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몰카협박, 핸드폰촬영 도촬로 징역형까지? 처벌 위기 중고등학생 주목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20. 07:58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사회 필수품이 되었을 정도로 

이를 활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거나 각종 거래를 하는 등 

우리의 삶에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SNS 등을 이용하여 협박, 공갈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불법 영상 유포 협박 문제인데요.



연인 관계에 성관계를 촬영한 후, 이별하는 과정에서 몰-카협박을 하는 경우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이러한 범죄 유형이 어른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비행청소년 사이에서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다른 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습득하여 이를 이용해 몰-카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인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은 장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러한 범죄는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와 달리 부모님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몰-카협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글이 몰-카협박을 한 아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데 징역형까지...?



같은 반 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물카협박을 한 A 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인 점

2) 도/촬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점



우선 1번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우리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영상을 불법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는 실제 촬영본을 타인에게 유출하겠다며 상대 학생을 협박한 경우인데요.



2번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 14세를 넘었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되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 처분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는 하나

1~10호 처분 중 8호 처분 이상을 받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에 송치가 되면, 다른 소년범과 지내며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자체로 사실상의 징역형과 같은 처벌 효과이기에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처벌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만약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몰-카협박을 하여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에 회부가 되었다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구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피해 학생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아이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첫 번째 선결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단, 종종 일부 부모님께서 아이의 빠른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불법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포렌식 조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포렌식 과정을 거칠 경우, 휴대전화의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는 만큼

촬영본을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인정될 수 있어

되도록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와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몰-카협박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학폭변호사인 만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 간의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