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청소년사기 당근 중고나라 계정 판매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7. 2. 12:41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11년차 학폭변호사로서

​현재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을

맡아 해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년범죄

유형 중에서도 꾸준히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청소년사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청소년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점차 청소년사기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끝내 꼬리를 밟혀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

“어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 청소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일한 생각은 이제 그만

넣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 대응하면

우리 아이 창창한 앞날에

전과 기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을 가네 못 가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여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 읽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자제분께서

청소년사기를 범하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셔야

사건 골든 타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우선 학폭변호사 조원진이랑

이야기부터 나누어 봅시다.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

아이 문제 해결부터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청소년사기,

실제로도 처벌 될까?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막연하게는 법적으로

보호만 받을 것 같지만





모든 상황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잘못을 했다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흡연, 음주 같은

일탈 행위를 넘어

청소년사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성인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청소년사기 같은 범죄

유혹에 휘말리기가 쉬운데요.





용돈이 부족해서 혹은

사람들을 속이는 게 재밌어서

같은 사유를 핑계 삼아

청소년사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경험을 바탕 삼아

상습 사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몇만 원 상당의 소액 물건은





피해자 측에서도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소년부 재판관 역시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사기를 범한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된다면





어쩌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 피의자들이 받는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벌을 의미하는데요.





법적으로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 역시 남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 덕분에





초기 대처만 잘 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받는

형벌은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소년재판에서 받는 것은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전과 유무]입니다.





형사 처벌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것이 내려지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목표로

나아가긴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의 처분은 모두





아이를 별도의 국가시설,

이를 테면 소년원 같은 곳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중 그 누구도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간혹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 “소년원 한 번 다녀와야

정신을 차릴까 싶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범죄 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재판을 받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분께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