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싸움 전치 2주 학폭 진단서 선처 비결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7. 2. 12:38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는 아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했지요.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것이 낫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밖에서 작은 생채기

하나만 나서 돌아와도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데





친구에게 맞아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을 겁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결국

크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도 아니고 가해 학생일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겠지요.





동시에 우리 아이의 처벌과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이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와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지금 이 글 역시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마음을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피해 학생이 다친 정도에 따라

또 집단 가해 여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선 11년 차 학폭변호사

​저 조원진과 이야기부터

찬찬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이 더

위험한 이유?



현재 자제분께서 집단폭행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피해 학생이 몇 명이든

가해 학생이 자제분 외에

몇 명 더 있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가해자가 한 명인

사안과 여러 명인 집단폭행 사안을

분리하여 보고 있는데요.





집단폭행을 법적으로는

[특수폭행]이라고 하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피해 정도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전치 2주, 4주, 8주 등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상해가 폭행보다는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요.





상해도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 수에 따라 일반

혐의와 특수 혐의로 나뉘는데요.





일반 상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특수상해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면

꼼짝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현장에 있기만 했다는데요?



집단폭행에서 유독 많이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직접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는

따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그냥 함께 있기만 했다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다거나

망만 봐주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법적으로는 이 모든 행위 역시

집단폭행 가해자로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지 방관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는 있겠으나





소극적 가담 행위가 본질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 측에 서서

위압감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폭위,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잘 설명하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의 뜻과 반성하는 모습 역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 사안은 추후 학폭위,

형사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 11년 경력 청소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