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인
미성년자명예훼손 관련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하는데요.
보호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창 시절에는 친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워낙 관계에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흔히 말하는 뒷담화 같은 것을
쉽게 행하기도 하는데요.
학교나 학원 등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나름대로는 별생각 없이,
또 친한 친구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사안이라면 학폭변호사 도움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요.
너무 오래 고민 마시고 우선
저랑 이야기부터 나누어 봅시다.
미성년자명예훼손,
단순한 뒷담화도?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명예훼손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적시했을 때 성립됩니다.
본 죄에서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악의적
이야기가 제3자에게도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단둘이서
1 : 1로 비밀스럽게 한 욕은
공연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전달한 말이 실제 사실이어도
미성년자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과 비슷하여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혐의가 하나 더 있지요.
바로 [모욕죄]인데요.
앞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성립되는 부분이라면
모욕은 단순한 욕설이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를 보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욕 보이기 위해
별 의미도 내용도 없는 욕설을
막 내뱉었다면 이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언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학폭위만 대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위 선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욕설, 모욕, 뒷담화에
관한 내용은 사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사안이 대단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모욕,
명예훼손 문제는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성에 관한
것일 때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고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서
법리 해석부터 꼼꼼히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리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찾아 주세요.
내 아이의 일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자제분 사안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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