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학폭강제전학처럼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미 내려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사라집니다.
기한 내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미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합의 등 우리 측에
유리한 지점이 있어야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폭강제전학 등
우리 아이의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학폭위 처분 결정 당시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과정이 있었다면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기회는 딱 한 번인 데다
짧은 시일 내에 챙겨야 할
요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있으니까요.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학폭행정심판,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과도하게 또는 억울하게
학폭강제전학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불복 절차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입장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 누구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라면 징계가
너무 과하니 낮추어 달라
혹은 취소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일 테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너무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청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서면, 즉 서류상으로만
본 문제를 다투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를 보면
서면심리로만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원한다면 구술심리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로 입장을 피력하는 걸
원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진술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이 구술심리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관련 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서면심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해야 함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구술심리 신청이
그리 잘 받아들여지는
편은 아닙니다. ^^;
그러니 애초에 신청 취지를
작성할 때 왜 구술심리를
해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고요.
사실 구술심리 가능 여부를
떠나서 행정심판 인용 자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서류 작성 단계부터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가 더 유리할까?
불복 절차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
불복 절차를 밟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처분을 낮추고 싶거나
✅ 아예 취소하고 싶거나
양형 주장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때는
보통 행정심판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제분께서
학폭강제전학 등 무거운
처분 받은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통해서 법리 해석 꼭 꼼꼼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 조원진이 내 아이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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