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폭행 및 상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체감상 청소년폭행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폭행 문제로 학교폭력
징계 위기라는 의미겠지요.
기본적으로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할 때 성립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폭행 성립 범위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겠지만
실제 판례에 따르면
폭행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먹질, 발차기, 헤드락
같은 행위는 당연히
청소년폭행에 해당하고요.
뺨을 때리는 행위나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
역시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책상을 세게 내리치는 행위,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반복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까지
법적으로는 모두 폭행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폭행 성립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피해 정도까지
심각한 사안이라면
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로 전환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요.
폭행이든 상해든 우선은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
학폭변호사와
의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폭행,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됐을 때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왔을 때 성립되는
혐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리적 기능 장애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
쉽게 풀이하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시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치료를 거쳐야만 기존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멍 같은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이것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진단서 종류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반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상해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형사 입건 역시 진단서
여부로 나뉜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폭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 없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는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도 이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역시
제약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처분을 결정할 때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폭행이든 상해든
합의는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을 부추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
실제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한데요.
선배가 후배들에게 지시하여
서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거나
싸움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법 제31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지시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가해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있다면
똑같이 처벌되는 것이지요.
또 교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같은 수단이 있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안 무게 가늠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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