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가해자 징계 생기부 중학생도 위험한 이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22. 13:04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폭행,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든 학교폭력으로

여겨질 만한 행동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신고 초기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 시작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징계 처분이 내려질 텐데요.





이때 4호 사회봉사만

받아도 졸업 후 최소 2년간

생기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징계

처분은 대학 입시, 취업,

장학금 등 다양한 면에서

불이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간혹 "중학교 생기부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어쩌면 대학 입시까지도

영향을 받겠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에는 오직 고등학교

생기부 내용만 반영됩니다.





다른 네이버 블로그 글들

읽어 보면 중학생이라도

6호 이상 받을 경우





대입에 영향 간다고 하는데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





(이래서 학교폭력 전문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고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학 입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중학교 학폭가해자 기록이

다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제분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폭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서둘러 학폭변호사와 대책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가해자,

중학생도 위험하다?



앞서 대학 입시 과정에는

오직 고등학교 생기부만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중학생은 학폭가해자 징계

받아도 문제없는 거죠?"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입니다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추후 고등학교 입학 시에

반영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예고, 체고,

과고, 외고 같은 특목고

진학을 앞둔 상황이라면





사실상 희망 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일반 학교 진학 시에도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부터

먼저 배정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지망 학교가

동일하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될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학생이라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절차는 학폭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중학생에게 학폭 처분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야구부, 축구부 등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는





단 1호 처분만 받아도

대회 참가 제한이 생기므로





웬만하면 학폭 사안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고등학교 진학 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학폭가해자

징계를 아예 안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부라도 아이 잘못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 도움

꼭 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한 번 내려지고 나면





학교에 읍소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는 없고 반드시

행정심판, 소송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