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서울, 경기권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었지요.
바로 신림역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인데요.
당시 각종 커뮤니티에
장난스러운 흉기 난동
예고 글들이 올라오면서
실체 없는 위협에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던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실제로 협박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 중에는
중고등학생도 꽤 있었지요.
누군가 흉기와 같이
위협이 되는 물건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시민들의 안전이 쉽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당시 법률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악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입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형법 제116조의 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 및 통행하는 곳에서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 즉 흉기를
드러내어 공포감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이를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 체포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소년범죄 사건 경력만 해도
벌써 11년이다 보니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지켜보며
아, 이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연루되겠다 하는
직감이 바로 들더라고요.
혹여나 흉기소지 문제로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보호자분들이 있을 듯하여
급하게 시간 내어 오늘
글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자제분 문제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미성년자 흉기소지,
어디까지 범죄일까?
도대체 어떤 물건까지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는지 그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자체가 이제 막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흉기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간 특수협박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물건들의 경우
모두 흉기소지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도검류나 칼, 송곳,
야구방망이처럼 유형력이
센 도구들은 물론이고
술병이나 깨진 유리병과
같이 평소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 해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황과 분위기가 있었다면
흉기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타인을 해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흉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러 있고
위협이 되는 물건을
평소에 챙겨 다니는 등
관련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혹여나 현재 자제분께서
흉기 사용 및 소지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학폭변호사 찾아가
해결 방법부터 먼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도움을 구하여
정식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사건을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최대한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부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혼자 가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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