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여자친구 썸 관계 충분히 성추행 신고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17. 08:57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 학폭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곤란하시죠?

늘 꼬마인 것만 같은 아이가

이런 이슈에 연루되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여자친구 썸 관계 충분히 성추행 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친구였든 썸이었든 감정이 남아 있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은 성추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과 장난이라 여겼던 행동이

법 앞에서는 명확한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 뽀뽀, 껴안기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순간부터 강제추행죄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단순 형법 적용보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절차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반했는지 피해자의 진술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판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폭행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 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도 아니고 처벌불원서도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또래 관계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혹은 위력, 위계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져서 일까요?



협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은 실제로 해를 끼쳤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위협뿐 아니라, 문자나 SNS 메시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까지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학교 다닐 수 없게 만들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너랑 네 가족 다 알게 만들 거야”



 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암시하면서 상대의 불안을 유발했다면 형식이 아니라 맥락과 분위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형식을 취할 뿐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청소년이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약은 더 강해집니다.



1호는 보호자 지도 수준이지만

6호부터는 외부 시설 위탁

8호는 소년원 송치 10호는

최대 2년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 없이 ‘형벌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학교 생활 진로 환경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보호자의 태도와 생활환경 정비 반성 흐름과 재범 방지 설계가 설득력 있게 구성되지 않으면 소년원이라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도달합니다.



결국 소년보호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됩니다.



그 구조는 초기에 이미 정해집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