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감옥
사이버학교폭력 중학생
집단 따돌림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 국내 1% ⭐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국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SNS인데요.
실제로 카톡감옥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카톡감옥이라는 것은 단톡방에서 퇴장한 사람을 계속 초대하여 가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행위를 뜻합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에 '초대 거부' 기능이 생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참여한 단톡방에만 적용이 되므로
매번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 학생을 초대하면 카톡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카톡감옥 관련 문제는 학교폭력 유형의 일종으로써 제게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이버학교폭력 특성상 방학 중에도 빈번히 발생하니 보호자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녀의 카톡감옥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감옥, 그냥
장난인데 처벌되나요?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장난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인 신체 손상을 입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요.
어른들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카톡감옥 내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 욕설이 전송된 상황이라면 통매음, 명예훼손 같은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든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는 별거 안 했다더라", "주동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처벌까지 받아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호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100%라고 절대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면담 시 보호자 분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관계가 다를 때가 꽤 많습니다.
혼이 날까 두려워 부모님께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에게만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호자분께는 "나는 그냥 웃기만 했어", "OO이 말 좀 거들기만 했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미처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욕설과 성희롱, 비난이 오고 간 경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편이 되어 주시되, 아이 말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보호자분 역시 난생처음 겪는 학교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 확인서부터 학폭위 절차, 경찰조사 연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니
학폭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해결하다 보면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형사 처벌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거나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이라도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이라도 억울하게 또 과도하게 징계 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라도 한 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조원진은 언제든 의뢰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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