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불만족스러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징계 처분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신고 당해서 아무런 징계도 내려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나아가 학폭무고죄 신고까지 고려하고 계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겁니다. 사실 법적 절차라는 게 성공률이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학폭위 당시에 학폭무고죄를 입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발생했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우리 아이 학폭무고죄 입증하는 데 더 유리한지
또 우리 아이 사안에서는 어떤 절차가 더 효율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불복 절차라는 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한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성공 가능성부터 먼저 무료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무고죄,
불복해서 밝혀내야
불복 절차에는 크게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폭 징계 처분은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이행하게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해달라는 차원에서 청구한 불복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또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 중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폭무고죄,
한큐에 끝내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상대로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판단 주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녀분 사안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불복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와 직접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절차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우선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할 일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심판장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의 경우, 막상 절차를 진행하면 학폭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모든 서면은 대표 및 파트너 학폭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반면 행정소송은 형사나 민사 사건처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만, 행정소송은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6개월 이상 각오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폭위 징계가 과도하게 나왔다면 행정심판을,
법리적으로 재해석이 필요한 사건이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는 대략적인 기준일 뿐 모든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을 분석했을 때 정확히 내려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면서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변호사 청소년폭행 상해진단서 제출됐을 때 (골절, 뇌진탕) (0) | 2025.05.22 |
---|---|
학폭변호사 맞학폭 신고 vs 폭행합의금, 중고등학생 쌍방일 때 (0) | 2025.05.22 |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보험사기 억울하게 신고 당한 가해 학생 집중 (1) | 2025.05.21 |
학폭변호사 장애학생 성추행 폭행 몰카 괴롭힘 신고 당했다면 (+다문화) (0) | 2025.05.21 |
학폭변호사 생기부 삭제 중고등학생 4호 이상이라면 필독 (행정심판) (1)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