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블로그를 발견하기 전,
이미 다른 글들도
많이 읽어 보셨겠지요.
제 짐작이 맞다면
아마 다른 블로그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학부모의견서는
절대 대충 작성하면
안 된다” 는 것인데요.
중요성을 강조하니
대충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잘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의 내용만
충실히 담으면 되는 건지
잘 쓴 확인서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되레 혼란만 가중된
상황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여도 막상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의견서 작성을 앞두고
혼란스러울 그 마음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기에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오늘 글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11년 차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부모의견서 작성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의견서라는 게
작성 방법만 안다고 해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애초에 잘 작성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평일, 주말 무관하게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학부모의견서,
‘잘’ 쓰는 방법?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당사자인
학생들은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호자들은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학생 진술서는 아이의
시선에서 직접 사건을
설명하는 서류라면
보호자 확인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평소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참 쉬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익숙지 않다 보니 확인서를
감정적으로 작성하거나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
와 같은 내용만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된 확인서는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폭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먼저 우리 아이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자극받은 우리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폭행을 가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
잘못이 분명한 가운데,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단순히 반성의 말만
작성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학폭변호사에게 맡기자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서류
하나 정도로 보이겠지만
학폭위에서는 보호자
확인서가 최종 처분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대충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애초에 잘 작성할
자신이 없다거나
어떤 내용을 기술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겸 학폭위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자제분 학폭 사안 언제든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쌓아온 노하우
살려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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