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방학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은 매우 소중하며 빛나는 순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따돌림으로 인해 이 기간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따돌림에 연루된다면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범죄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본인이 따돌림에 연루되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여 밝은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따돌림으로 시작해서 사이버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해자처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나 고소를 고려하는 대신 사안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숨기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따돌림에 대한 신고 및 학폭변호사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 인지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교따돌림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따돌림에 관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형사고소)
더 심각한 사안이라면, 경찰에 학교따돌림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돌림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폭력과 같은 사이버폭력은 학교따돌림의 한 형태로, 모욕적인 말이나 성희롱적인 행위를 전자기기를 통해 괴롭히는 사이버성범죄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따돌림'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이버따돌림을 규제하고,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성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 역시 함께 발전했는데요.
단순히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딥페이크, 통매음 등 다양한 학교폭력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카톡 혹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의 사실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1) 성적 영상물 및 촬영물의 유포 또는 협박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전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매체 전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처벌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거나 누드사진 모델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이미지, 영상물, 음성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자체로 최대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억지로 배포하거나 허위영상물 유포의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공포심 유발 행위
가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는 영상, 음향 또는 글 등을 발송했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를 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의 입장이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는 경우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 가해자의 부모님으로서는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년을 '보호'할 목적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이는 소년원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즉,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대처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천지차이 입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따돌림으로 시작될 수 있는 성범죄와 대응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 3가지 중 형사고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학폭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관련한 3가지 사안에 다각도로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성범죄변호사가, 우리 아이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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