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상해진단서 2주, 다 구제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7. 1. 13:31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과 다툼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들 싸움이 그저

귀여운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학폭변호사로서

그간 해결해왔던

미성년자폭행 사안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면





생각보다 성인 폭행 사안

못지않게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는

전치 2주부터 4주, 8주 등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볍게는 학폭위부터

무겁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지난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폭행 사안은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면

학폭위부터 법적 절차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같은 반 친구랑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결국 화를 못 참고

주먹질까지 했나 봐요.



먼저 때린 저희 아이도

분명 잘못했지만…



상대 아이도 가만히

맞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폭행 사안을

해결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쌍방 과실이 있는

상황인지라 우리 측에서는

최대한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별안간 상대 학생 측에서

진단서 제출과 함께

학폭 신고를 진행한다면?





당사자인 아이는 물론이고

보호자분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 쪽에서

제출한 진단서의 종류가

[상해진단서]일 때

발생하는데요.





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흔히들 전치 2주, 4주,

8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물리적인 치료가 있어야만

회복되는 피해일 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혐의도 폭행이 아닌

상해로 전환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폭행과 상해가

비슷해 보일 수 있고





이러나저러나 때려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

그게 그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형량만 비교해 보아도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형사 절차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학폭은

학교장 자체 해결 정도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합의를 이룬다 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처벌 역시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폭변호사 도움

받아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폭행,

합의 꼭 필요할까?



앞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해 사건이라도 합의는

꼭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년재판에서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및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는 꼭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학폭위 개최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징계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추후 발생할 형사,

민사 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