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장애인폭행 성추행 괴롭힘 가해자 학폭위만 준비할 게 아니라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7. 1. 10:42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장애 학생들은 특수 학교

혹은 별도로 마련된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지만





장애 정도가 경미하거나

보호자분께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 듣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생각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장애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 괴롭힘이나 욕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장애인폭행이나

성추행, 성폭행, 몰카 같은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도 무탈히

또 건강하게 생활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 아이가





장애인폭행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의 장애인폭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분밖에 없으니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통해서

대응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인 동시에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지난 11년 동안

청소년 사안을 해결해왔습니다.





청소년 사안에 특화된

학폭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와중에





자제분 사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까요.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

적극 활용해 주세요. ^^








장애인폭행,

가해 학생 처벌

유형별로 알아보기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학폭위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대상이 장애

학생인 만큼 처벌 수위는

더 높다고 보셔야 하고요.





장애인폭행 사안이라고 해도

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일 수도 있고





성범죄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우선 유형별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 역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자제분께서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최대 15년에 달하는 장기형은

얼마든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폭행 사안은 형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폭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래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성폭행 사안은

법정형의 하한이 7년으로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지요.





또 피해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희롱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니까요.





형사 절차까지도 반드시

학폭변호사 조력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