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대입, 생기부 기록 삭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2. 10:08


학교폭력 대입, 

생기부 기록 삭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범죄 센터를 이끄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에도 모자란 봄날인데,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다 읽으실 때 쯤이면 한시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에 우리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심정일지 가늠이 됩니다. 의뢰인 대부분이 평소 비행을 일삼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한번의 화를 못참고 실수하거나, 주동자에게 조력했거나, 심한 장난을 같이 쳤는데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번 때렸는데 학폭 가해자로 조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서든 학폭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4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생기부에 관련 기록이 남게됩니다. 4호, 5호 처분은 2년, 그보다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어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을 위기이신가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한 시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이 잘 가늠되지 않아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건인지 궁금하겨도 연락부탁드립니다.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제공되며 유료로 전환시 사전에 꼭 알려드립니다. 한통의 전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입, 어떤 처분을 받으면 문제될까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호 이상의 처분이라면 최대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원래는 학폭 기록 유지 기간이 최대 2년이었는데요, 사회가 학교 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처분


정확하게는 4호, 5호 처분의 경우 그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7호, 8호 처분의 경우 그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일까요? 특목고, 자사고, 예고, 과고, 체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4호 이상의 처분부터 입시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또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고등학교 입시는 물론이고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자주 학폭에 휘말리거나 보복행위로 인정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입, 행정 심판을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남아있습니다. 바로 행정 심판인데요,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학폭위에서 결정문을 받고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ctv, 메신저 기록, 동급생 들의 증언 등 준비할 자료가 매우 많은 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징계 처분에 대한 정지 절차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심판을 도와드립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먼저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학폭위의 처분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심을 자주 다루는 이유도, 사법기관의 판단이 틀린 경우가 현실에서 잘 벌어지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 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30%입니다. 저는 아무 사건이나 수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1차 무료 자문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게 보이는데 사건을 맡는 것은 보호자와 아이를 희망고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 로펌의 높은 승소율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률 자문을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 행정 심판 비용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력을 담아두었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