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만 잘써도 1호 처분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2. 09:48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사회성을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득하게 되죠.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는가는 앞으로 우리 아이의 내면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중요한 만큼, 학교에서는 좋은 일만 생겨난다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사람간의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는 곳이니 만큼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괴롭힘과 같은 행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상대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단순 다툼이니 서로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에 불과합니다. 



중학생이더라도 4호 이상의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고교 진학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나 체육계 진로를 목표로 체고, 체육 관련 과 진학을 원할 경우 학폭 기록은 최악의 방해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체육계 진학 전형을 보는 학교는 모두 '생기부' 학폭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체육계가 아니더라도 당장 2025년 입시부터는 많은 대학에서 정시에도 생기부 학폭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죠.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인 학폭 반성문과 보호자확인서에 대해 정리할까 합니다. 




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면 우선 학교측에서는 보호자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평소 교우관계가 어땠는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경위와 피해학생과는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합의를 진행한다면? 더할나위없겠죠.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이니 만큼, 사감을 빼고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고자 하실 텐데요. 



객관성 없이 무작정 우리 아이에겐 잘못이 없고,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는 내용이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반성의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어 우리 아이의 학폭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되, 사감은 최소화하여 기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폭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혼자 작성했을 때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서술하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학폭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만 잘 써도

1호 처분인 서면사과 가능할 수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는 우리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개의 처분으로 나뉩니다. 



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이 중 위험한 처분은 4호 이상의 처분인데요. 



1-3호 처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됩니다.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1호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만큼,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사안을 마무리지으려 노력하시다, 상대 아이를 다그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정도면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저는 학폭변호사로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동안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여태껏 많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듯, 이제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하실 사항, 상담을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저 학폭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