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재판 준비 어떻게 (2심)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21. 10:33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성년자강간 관련 사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간은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사안은 대부분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교제 중인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소위 말하는 썸 타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비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은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또 아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술에 취해 하게 된 성관계는 당사자의 기억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십니다.





어쨌거나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과 우리 아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아이는 곧 죽어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반면, 상대 학생 측에서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OO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식의 말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모든 법적 분쟁의 시작은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는 저 조원진과 직접 아이 사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이니까요. 평일, 주말 관계없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유선 면담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강간,

소년부 송치됐다면





우선 아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검찰 측에서 우리 아이에게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성인 법정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점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거든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남지 않고, 그저 ​처분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심리 결과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 사이의 처분이 하나 이상 병과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데, 왜 소년보호재판이 위험할까?"





그 답은 바로 가장 높은 처분인 '소년원 송치'에 있습니다. 소년원은 만 10세만 넘어도 입소할 수 있고, 만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도 송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소년원은 기본적으로 소년교도소와는 달리, 범죄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소년재판 준비는





만약 우리 아이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년보호재판 시 아래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

✅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기에 합의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성 태도나 교육 의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한 사안이라면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소년보호사건은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 미래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 사안 경험이 풍부한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