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방관자라도 학폭위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28. 08: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도 했고,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는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촉법소년을 없애야 한다는 등 많은 비판의 말이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폭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 향후 진학할 대학과 취업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실제로 가담한 가해자만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학교폭력방관자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방관자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학교폭력방관자, 

가볍게 생각하다간 큰일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방관한 학교폭력방관자라면 학폭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직접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황을 계속해서 방관해왔다면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측의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방관자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방관도 따돌림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례 역시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방관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사태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학교폭력방관자,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까?

학교폭력이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학교폭력이 벌어졌으며, 얼만큼 지속되었는지, 실제로 그 행위가 일어난 것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수위가 낮거나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은 보통 교육지원청 관할 아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이 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어필하고,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당황하여 대응하지 못한 사이,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학폭위로 넘어간다면? 



적절한 변론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성의 기미 역시 보이지 않는다면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폭위 처분은 1-9호까지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1-3호는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은 높은 처분에 속하기에 한번만 받아도 바로 생기부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다. 



요즘은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학폭 기록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운동계 관련 진학을 원하는 경우라면 학폭 기록이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운동 관련 전형을 가지고 있는 전 대학 모두 학폭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한번 확정된 학폭위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폭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학교폭력방관자, 사실

가장 옳은 방법은...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학원이 전부라서, 그 사회가 거대하게 느껴지고 어른보다도 동갑, 한두살 많은 또래가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내가 타겟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이해되는 일이죠.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 역시 함께 생각해본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본다면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 친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국번없이 117, 관할 경찰서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보호받아야 하지요. 



가만히 있다면 가해자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힌, 무리의 일부인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괴롭히든, 방관하든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방관자가 해야 할 대응,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부디 조속한 대응, 올바른 판단으로 사안을 진행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