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아픔을 딛고 세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 기숙사에 있는 시간도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기숙사에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살다 보니 부모님이 모르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로 사감 선생님이 있더라도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방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숙사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숙사 학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 학생은 숨 쉴 구멍이 없습니다.
예로 같은 기숙사에 생활하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 같은 방의 1학년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폭행을 했으며 일부는 보초를 서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숙사학교폭력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가해학생들은 모두 8호 전학 처분을 받았고 특수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해를 가한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으로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가 기숙사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 학생들에게 확실한 처벌을 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부모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모든 법을 동원하여 가해 학생이 준 아픔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에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이가 빠른 회복을 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숙사학교폭력 = 학교폭력
빠른 신고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알게 되었다면 더욱 빨리 학폭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쉼터가 되어야 할 집 공간인 기숙사에서조차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기숙사에 사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잘 살펴보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만약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또한 이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업을 하고 쉴 곳이 되어야 할 기숙사라는 공간이 가해 학생을 위한 폭행의 공간이 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하루를 말 못 하고 버텼을 것입니다.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모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법적인 문제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가해학생의 잘못을 확실히 짚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이 시작되나요?
우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립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여 신고를 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생활 분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기숙사 내의 공간 분리를 위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사용할 경우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 행위가 명확하거나 공간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게 긴급 교육과 선도조치를 내려 피해 학생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함께 하는 법무법인 동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학폭위 전에 제 1호 (학내외 심리 상담 및 조언) 제 2호 (일시보호) 제 3호 (그 밖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긴급조치로 1호, 2호, 3호, 5호, 6호를 내려 (5,6호는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가 가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5호(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가 있습니다.
긴급조치 이후에는 학폭위가 열려 그에 맞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숙사학교폭력,
두렵겠지만 그 방을 벗어나야 합니다.
기숙사 학폭은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당해서 더욱 신고를 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잠시 오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살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진행되는 폭력으로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와 학폭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 사례가 있으며 특히 학폭변호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1:1 초기 대응 면담을 통해 고민을 편안하게 함께 나눠보세요.
아이가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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