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절도죄합의 중고등학생 오토바이 차량절도 도움 될까? [초범 재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22. 12:21

📌절도죄합의, 

중고등학생 오토바이 차량절도

 도움 될까? [초범 재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검찰송치, 경찰수사관, 중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11년 차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10대들이 스트레스로 절도를 하는 사건이 급증"

"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학생"

" 고등학생 차량 절도 이후, 인명 피해 발생" 





날이 좋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찬바람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털어놓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기에 부모님, 학생만을 위한 대나무숲과 같은 법무법인 동주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신뢰입니다.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고민 마시고 

소년재판변호사에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아이와 부모님을 눌러 버리기 전에 저에게는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생들만을 보고 달려온 지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절도죄합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며 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도죄합의 자녀 사건 선처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합의를 하는 것은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건에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절도죄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더욱 아니죠.





아이가 차량절도, 오토바이절도, 자전거절도 등을 했다면 합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절도 사건에 있어서 혼자서 한 사건이 아니라 집단으로 한 사건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 ▶절도죄합의 

형사처벌이 어떻길래?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절도



절도 사건에서 학생들은 집단절도 사건이 잦습니다.





혼자서 절도를 하기보다  집단 2인 이상이서 하는 절도가 많죠.





이는 특수절도 혐의로 일반 절도 처벌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화에서 조사를 받는 학생은 몇 명일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C : 아니 우리 등교하는 길에 있는 자전거 말이야, 천만 원짜리라. 나 그거 한 번만 타보고 싶은데... 같이 가실?





D:에? 나도 궁금하다. 그런 자전거 타는 사람이면 용서해 줄 듯 ㅋ 나는 그냥 망만 볼래







C : 그래 망만 봐줘. 그 아저씨 진짜 무섭더라고



D: 그래.





여기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은 학생은 두 명입니다.





학생들은 두 명이서 하면 그 처벌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벌은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붙는 것이죠.





즉, 2인 이상의 절도는 특수절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 절도 - 최대 징역 6년, 최대 1000만 원 벌금

⭐ 특수절도 -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10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2인 이상의 절도 / 흉기를 갖고 한 절도 / 야간 절도 사건이라면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속담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도 사건은 습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니

소년재판변호사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합의, 

반드시 필요할까?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요.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재범이거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년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최악의 상황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절도죄합의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과 조약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도죄합의 대행 변호인, 소년재판변호사로 수많은 청소년들의 절도 재범, 초범 사건의 변호를 돕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절도 사건인 만큼, 





진정으로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줄 

소년재판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