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자전거절도 혼자 친구랑 한 특수절도 합의만 답일까? -청소년편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22. 10:52

📌자전거절도, 

혼자 친구랑 한 특수절도

 합의만 답일까? -청소년편

친구와 함께 절도, 소년재판, 경찰조사, 합의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 대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의 강력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과도 같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고와 집단적인 행동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당소에 어제도 들어온 자전거절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전거를 절도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유독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가 고가의 라인도 나오면서 차량 한대의 금액과도 비슷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은 이를 모르고 "멋져서, 궁금함에" 절도를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제는 망설일 차례가 아닌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 자전거절도, 친구랑 하면 처벌이 나눠질까? (합의)

✅ 절도 소년원 가게 될까?





서울, 수원, 인천 어디서든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절도, 친구랑 같이 했다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함께 행동을 해서 처벌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을 나눠가지는 것이 아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수절도 혐의는 일반적인 절도 사건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자전거 절도 뿐만 아니라 무인점포 / 차량 / 편의점 / 지갑 / 노트북 등의 절도를 했다면 

소년재판변호사와 해결방안을 사건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 자전거절도,

 친구랑 하면 처벌이 나눠질까? (합의)





절도 사건의 특징상 아이는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 단순한 절도의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인 이상의 특수절도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이가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해서 끊고 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2인 이상이서 절도를 하는 경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 모두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가게 된다면 법적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실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 가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전과가 남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게 되면 자녀의 평생에 빨간 줄이 따라오게 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선처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절도로 인해서 과한 합의금을 물어 내거나, 합의 조율이 잘 안된다면 어렵죠.





자전거절도의 합의금은 그 자전거의 금액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소년재판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히 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상대측의 의견과 

우리 측의 의견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처벌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율이 되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법적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절도 소년원 가게 될까?







상습적인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을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절도의 경우 

습관적이게 

반복되는 일이 잦은데요.





처음에는 작은 과자로 시작했다가, 자전거 뒤를 이어 차량 절도로까지 가게 되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사재판에 설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입니다.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만이 가능하죠.





소년재판에 가게 되면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대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6호 이상만 받게 되어도 가정 내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대응을 하여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로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