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가정법원 심리기일 전 꼭 읽어야 하는 글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4. 21. 10:19

 

 

 

안녕하세요.

⭐️ 1세대 소년재판변호사 ⭐️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가정법원심리기일 통보를 받고 저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 상황인데요.





아이 문제로 가정법원심리기일 통보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할 테고요.





가정법원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자 고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심리기일 통보를 받았을 때 보호자분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딱 3분만 시간 내어 본문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현재 심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법원심리기일,

왜 중요한가요?





심리 기일은 쉽게 말해 재판이 진행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심리 기일 당일에 판사는 우리 아이의 범죄 사실이 기록된 각종 조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에 임하게 되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대부분 5분에서 10분 사이로 아주 짧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 재판과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재판 과정이 매우 짧다 보니 사실상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통보받는 자리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실무적은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다 보니 "억울한 부분은 재판 당일에 해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길어야 10분이면 끝나는 재판인데,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재판 당일에 이 모든 것을 해치우려 생각하지 마시고 재판 전에 미리 소년재판변호사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 전 미리 소년재판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우리 아이 입장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인 의견서는 소년보호재판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선처를 위한 필수 요소?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규정한 양형 사유는 모두 성인 재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러한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들은 있는데요.





바로 [소년의 반성문] [보호자 선도 계획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처 사유인데요.





소년 사건에서는 합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성문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입니다.





저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한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가벼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비행 정도가 심각한 아이들도 많고, 성범죄 같은 문제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즉시 보호자와는 떨어진 채로 일정 기간 소년원 시설에서 범죄 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생활이 우리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능한 6호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년재판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