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희롱 패드립 가해 학생 생기부 기록 남지 않게
안녕하세요.
11년 차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분께서 학교성희롱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일 듯한데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 역시 학폭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아이들 사건을 해결해왔다 보니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문제를 떠올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실 텐데요.
지난 10년 동안 학폭변호사로 일해오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한 아이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보호자분께서 마음 다잡고 아이 사건 해결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더 복잡하고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성희롱 사건 최대한 좋은 결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성희롱,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성희롱 사건은 학교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학폭위, 형사 처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학교성희롱이 SNS 같은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학교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저학년 혹은 미취학 아동만큼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은 그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모두 법적으로 아동의 범주에 속합니다.
즉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성희롱이라 해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 사안인 만큼 형사 처벌 외에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데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라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고, 체고 등 특정한 진로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사실상 학교 입학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는 물론이고 학폭위까지 폭넓게 조력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와 함께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본 사안은 패드립, 욕설 같은 부가적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는
단순한 장난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희롱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 아이 역시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한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 학생이 우리 아이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녀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한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 사안 믿고 맡겨 주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처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