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성폭행고소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23. 09:26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고소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상황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단순한 오해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믿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고소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접수되고 고소장이 제출되는 순간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수사의 흐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학업 중단, 전학, 퇴학 등 학생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수사의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과 자료를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단순한 성관계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현실이 됩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원 송치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래 간 관계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완화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수면 중이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혹은 위력·위계가 동반된 경우라면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상 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현실적인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감정보다 구조, 부모의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의 수위는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1호는 보호자 감독 하의 지도이고, 6호부터는 외부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학생의 학업, 생활, 진로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재판 초기부터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환경 정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과는 대응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학생의 반성 여부, 보호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후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며 4호 이상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진학, 입시, 자격 심사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학폭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학폭위 심의 포인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처분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된 태도가 결정합니다.



부모의 호소보다 명확한 정리와 설득이 우선입니다.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