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성추행 성폭행 몰카 딥페이크 처벌 특히 위험한 이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19. 10:51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가 성추행, 성폭행 등의 문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아이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소년보호재판만 잘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많이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즉시 아이와 한순간에 떨어져야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그 여부를 물어보곤 하십니다.





아직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말 그대로 범죄 소년을 별도의 기관에 분류하여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죄질이 나쁘거나 비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범인 경우 등에 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성범죄 사안이라면 대부분 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통매음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다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아이들에게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선임하셔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학폭변호사 선임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심사원 위탁은 어른으로 치면 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심사원에 입소할 경우, 저는 직접 면회를 가서 아이를 만나고 옵니다. 단지 정서적 안정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원 내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어떤 행동이 불리하고 또 유리한지, 벌점이 아닌 상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심사원 내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가 없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도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보다 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곧 보호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 진짜 소년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심사원이 소년원과 동일한 기관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사원과 소년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가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 심사원을 거쳐 소년원을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성범죄는 특히 위험합니다.



앞서 심사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위탁되는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사안은 대부분 위탁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몰카,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운 것은 물론, 죄질 역시 나쁘게 여겨지기에 형량이 만만치 않은데요.





성범죄 사건만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일 겁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못 해도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지요.





물론 우리 아이는 심사원 입소를 걱정하는 만큼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것은 높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입소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꺼려 하십니다. 범죄 소년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미 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연락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