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성관계동영상 카메라촬영 중고등학생 성착취물 카촬죄 늘어나는 추세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17. 09:20


반갑습니다.



성관계동영상 같은 이슈도

거뜬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외길을 걸어온지 11년

1세대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 학폭변호사 입니다.

 



성관계동영상 카메라촬영 중고등학생 성착취물 카촬죄 늘어나는 추세



성관계동영상 촬영 사건이 더 이상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며 성착취물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영상이 어떤 경위로 저장·전달·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유포까지 이뤄졌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도 현실이 됩니다.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영상의 성격이 착취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아청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영상을 지웠다는 말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흔적은 모두 복원됩니다.



 이런 사건은 ‘장난’이라는 말로 시작해도 끝은 소년분류심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 속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교복 착용 등으로 외형이 구성되어 있다면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냉정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AI 합성 앱이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누군가의 얼굴을 특정 신체 이미지와 결합한 경우 법적으로는 제작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적인 친밀도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며 청소년이 만든 영상이라 해도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딥페이크이든 실제 촬영이든 중요한 건 영상의 구조입니다.



 기기 안에 남은 생성 파일과 편집 이력은 모두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이 기록이 그대로 ‘제작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판단은 감정이 아닌 행위의 구조로 이뤄집니다.



장난처럼 시작했더라도 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는 단순한 영상 전달이 아닙니다.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성인이더라도 청소년처럼 보이거나 교복 등 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아청법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유포로 판단되는 기준도 넓습니다.



 카카오톡 전송 텔레그램 공유 오픈채팅방 링크 배포는 물론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접근 권한만 부여한 경우 심지어 저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만 한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상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징역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짧았더라도 영상 구조와 전달 흐름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초동 대응이 흐트러지면 감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구조’입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이름과 달리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만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연령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이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로 구분되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아이의 생활은 강제적이고 제한적이 됩니다.



6호는 위탁기관 송치

8호는 소년원

10호는 최대 2년 수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반성이나 사과문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가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따집니다.



결국 이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 구조를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년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회 내 보호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설계가 없으면 방향은 이미 기울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