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소년범 우리 아이 처벌부터 구속 가능성까지 (성범죄, 절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30. 08:38

안녕하세요.

소년범 사건 외길 10년,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매일 바쁜 와중에도 블로그 글만큼은 빠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스스로 잠시 휴가를 가지고 돌아왔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민감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반면 너무 학구적인 이야기만 다루게 되는 주제는 학부모님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포스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고민해서 글 작성하고 있답니다. ^^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이렇게 주제를 하나씩 소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절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소년범이 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글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현재 자녀분께서 소년범 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죄 적발,

추후 진행될 절차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절도, 신분증 위변조 등의 사안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부터 받게 될 텐데요.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면 우리 아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경찰조사를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마 담당 수사관은 아이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담당 수사관은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요.





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곧바로 종결시킬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경찰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건을 그대로 종결해도 되겠다고 판단 -> 불송치 결정

2️⃣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떠한 처분/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 기소유예

3️⃣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4️⃣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내려야 할 일이라고 판단 ->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은 위 네 가지 중 하나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그렇다면 3번과 4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일반 법원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 재판은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에 징역, 벌금 같은 처벌이 내려지지만 소년보호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범의 교화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아닌 '처분'인 만큼 전과 면에서는 자유롭습니다만 소년원 입소 처분 등을 받게 되면 신체적 자유 제한은 물론이고, 다른 소년범들과도 함께 생활해야 하니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피해자도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소년범죄 중에서도 성범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량이 더욱 높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성폭행인데요. 성인 성폭행 사안은 3년 이상의 징역부터 형량이 시작되나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은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미성년자 가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최장 15년까지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욱이 청소년 사안에 전문성이 깊은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사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