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방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26. 16:09

안녕하세요.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함께 그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간의 단순한 장난을 지나쳐 한 아이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는 사회 경험을 처음 하게 되는 곳이며 사회 구성원에서의 역할을 처음으로 정립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까지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유명인과 공인들도 과거의 학교폭력 이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아이의 학교 생활과 입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학폭방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힘을 내서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학교폭력에서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수많은 방관자 학생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폭방관 처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관되는 순간부터 단순한 아이들 간에서의 처벌이 끝이 아니라  입시나 사회 생활에 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학폭방관 처벌이나 가해학생 처벌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폭변호사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 초기 면담 시스템으로 

언제든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셔서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해 학생 처분을 알면 

학폭방관 처벌을 알 수 있다!

가해 학생이 받는 처분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의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큰 폭행 및 상해 행위, 금전 갈취 등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여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나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는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 따라서 형사처분 외에도 

학폭위 진행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퇴학 조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동으로 졸업 후 기록이 삭제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학폭위 진행 시 사안에 대해 과장된 부분을 조속히 해명해야 합니다. 



학폭방관 처벌 

기준이 뭘까



가해 학생의 처분을 알아보았으니 학폭방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당연히 처벌을 받으나 방관자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학생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자인지와 일반 방관자인지에 따라 처분 대상이 달라집니다. 



일반 방관자라면 사실상 형사처분의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종류는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따돌림, 은근한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리에서 놀다가 한 명의 학생을 없는 취급한다면 피해 학생에게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도 방관자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만을 주는 것을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안을 잘 들여다보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이가 했던 행동이 방관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해 학생 처벌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폭변호사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빠르게 방관자인지 가해 학생인지 판단을 내려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방관자 학생들 두렵지만 

용기 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학교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하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편에 서게 된다면 자신도 똑같이 무리에서 떨어져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래와의 집단이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또한 돕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익명으로라도 폭력 내용을 고발하는 등 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을 돕는 것인데요.



내가 신고한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신고를 하겠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신고자 등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돕는 것에 두려워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도와 

고통스러운 피해 학생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주동자로 오해 받는 다면 

빠른 해결 필수

만약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이지만 주동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주동자와 방관자가 받는 처벌은 다르며 무엇보다 부모님께 알려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관자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폭력을 알고 묵인 하였다면 학폭위에서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님과 학생 모두 법률 대리인과 정리하여 차근차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결과는 처분에 따라 삭제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오해로 인해 학폭위 처분을 강하게 받거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학생?

방관자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방관자 학생들은 자신이 조금만 돕는다면 가해 학생의 삶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혹시나 방관자이지만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속히 학폭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해보시고 

아이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 문의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방관자 부분에 대해도 잘 알고 있으니 이야기 나누러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