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집단폭행 교육청학폭위 전치 2주 4주 가해자면 필독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8. 13:31

 

 

 

집단폭행, 

교육청학폭위 전치 2주 4주

 가해자면 필독

 

 

 



[치아파절 뇌진탕 골절]

만14세,15세,16세,17세,18세,상해진단서2주,4주,중고등학생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크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깨지고 다치며 크죠.





이런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부모님과 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이제는 한치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고민 말고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에 휩쓸린 경우 (망을 봐주거나 / 사건에 함께 있었거나)

📌 직접적인 폭행을 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쌍방 간의 폭행 사건인 경우

📌 치아파절, 뇌진탕,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집단폭행, 쌍방폭행 어떤 이유라도 (교육청학폭위)

✅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면








아이들은 다 싸우면서 크니까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 사건은 일반적인 어른들의 폭행 사건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추가적인 학폭위 문제도 따라오니 말입니다.





아직 재판이나 경찰조사, 피의자, 가해자라는 개념도 없을 시기에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아이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학폭전문변호사와 준비를 해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 이어질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도 클 것이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 집단폭행, 쌍방폭행 어떤 이유라도 

(교육청학폭위)





아이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폭행 사건에 가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폭행 사건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당소를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은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어서 폭행을 하여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하죠. 피해자인 겸 가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각각 사건에 대한 맞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될까 봐, 망만 본 상황,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같이 있었던 경우 등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학폭위에서

 집단폭행 / 폭행 / 상해 사건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상대 학생 측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교육청학폭위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청학폭위의 처분은 잘 알고 계시듯이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호 처분은 퇴학이고,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이죠.





4호 사회봉사 명령의 

처분만 되어도

 높은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아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부모님과 학생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집단폭행, 폭행, 상해 등 사건에서 단순한 다툼이 아닌 커터칼, 망치, 필통 등의 흉기를 이용해서 때리거나 위협했다면 높은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생기부 기록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은...



🚫 대학 입시 전반에 반영 - 2026학년도 대입 전체 반영

🚫 체육고, 예술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등에 입학하는데 문제 

🚫 대회에 출전하는데 문제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계열





아이의 첫 발걸음일 입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오점도 안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소년보호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폭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학폭 신고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폭위 사안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준비해야 하죠.





경찰 조사는 잘 아시듯이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당소의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시뮬레이션 조력을 받고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까지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까지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 송치가 되는 일이 잦으나 혹시 모르는 일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